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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47개 지방관서 비상근무…상습체불 시 사법처리
2016-08-30 15:17:49 2016-08-30 15:17:4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앞으로 2주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1명당 3개소)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업장을 기존 10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에서 5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이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를 적극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재산은닉 등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27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11건을 발부받아 8월 현재 8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를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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