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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인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할 수도"
2016-09-22 17:34:18 2016-09-22 17:34:18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법, 상법 개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일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며 “그럴 경우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 85조 3항은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표결에 들어간다.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정 의장이 시사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최고 22%대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25%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율 인상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이 법인세율을 올릴 수 있는 때인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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