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법안 연내 통과하도록 노력 할 것"
"재판관 4명 위헌 결정…국민 여론과 합치면 사시 존치 정당"
2016-09-29 16:18:56 2016-09-29 16:26: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호사 협회장이 연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협회장은 29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것을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의 80% 의견과 합쳐보면 사시존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협회장은 이어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 3개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청년변호사협회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모임' 회원 등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낸 고시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을 결정한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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