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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배우자도 이혼 시 ‘군인연금 분할청구’ 가능해진다
2016-11-14 11:20:16 2016-11-14 11:20:16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군인연금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각종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던 이 제도는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아직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 분할이 가능했었다.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군인연금 관리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경우 계급별 연령 정년이 짧아 타 연금보다 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2017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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