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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기승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2016-11-28 14:54:55 2016-11-28 14:54:5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식예정일이 89일보다 조금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제를 할 경우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8.3%(203건)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명시했고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의 입증자료 부족 등이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예식업중앙회와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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