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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의료비·신용카드 등 확인 가능
2017-01-12 15:25:19 2017-01-12 15:25:1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되면서 170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4개 항목이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여주는 것으로,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나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에 관한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8일부터 운영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계산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나 세무대리인이 1월 중순이전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손쉽게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개통 다음 날인 16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 등으로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대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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