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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탐정의 자산관리)공모펀드 성과보수의 숨겨진 의미 알기
3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 도입 예정…"IFA 등 운용·판매 전문적 경쟁 필요"
2017-02-10 08:00:00 2017-02-10 08: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재무탐정의 자산관리)는 KTB투자증권 원강희 리스크관리실장(상무)과 증권부 김보선 기자가 금융투자의 트렌드를 이론과 실전에 걸쳐 다양하고 쉽게 얘기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오는 3월 판매 예정인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의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살펴봅니다.
 
국내에서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에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에 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성과보수는 매년 1~ 2%의 정률로 징수하는 운용보수와 달리 성과에 연동하여 받는 운용보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매니저가 기준수익률로 정하는 일정한 수익율(예 5%)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면(예 20%), 그 초과수익률 중(예 15%) 일정율(예 20%)을 추가적인 성과보수(예 3%)로 수취하는 것입니다.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하여 보너스를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와 같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문업 섹션 205(a)에 의해 원칙적으로 등록 투자자문 업자의 성과보수 수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1970년 도입된 섹션 205(b)를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성과보수 수취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조건들은 첫째 양(+)의 성과보수와 음(-)의 성과보수가 동시에 적용되는 대칭적 구조여야 한다는 것, 둘째, 펀드의 운용성과는 명시된 기간 동안 적정한 기준수익률과의 비교를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모펀드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모펀드의 고객인 일반 투자자들이 성과보수의 숨겨진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펀드매니저가 지나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펀드에 성과보수를 매기는 것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성과보수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원금 100억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이고 운용보수는 따로 없으며 펀드가 5% 이상 성과를 낼 때만 초과 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용보수는 따로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펀드를 10년간 운용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펀드를 10년간 운용하면서 손익이 들쭉날쭉 했으나 합쳐보면 30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10년간 30%의 수익이 난 것이죠. 그런데 펀드매니저는 이에 대해서 성과보수로 18억4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고객의 순이익이 될 텐데요, 고객은 단지 11억6000만원의 이익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과보수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펀드매니저에 대한 성과보수가 옵션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5%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펀드매니저가 성과 보상을 수취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양의 성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음의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대칭적 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모펀드에 사실상 금지한 성과보수제를 전향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칭적 구조의 성과보수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성과보수가 들쭉날쭉해져서 자산운용사의 손익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대칭적 성과보수 체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성과보수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운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를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 내 놓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되 다음과 같은 완화된 제한을 유지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투자금액 제한 폐지 ▲환매금지형, 개방형 모두 허용 ▲성과지표로서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및 절대 수익률(예: 5%) 활용 허용 ▲성과보수 수취 회수 제한 완화(개방형: 자유롭게 수취, 환매금지형: 최소 지급기간 6개월) ▲목표 수익률 미달 시 낮은 운용보수 수취 ▲펀드 손실 시 성과 보수 수취 제한
 
이와 별도로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의 경우 일반펀드 운용보수 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도록 하고, 둘째 장기투자자에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수익률(예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대신 절대수익률(예 5%)을 활용하는 경우 성과 보수 상한을 받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셋째 운용사가 펀드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성과보수와 운용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모펀드를 정리하는 등 공모펀드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모펀드가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 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환경이 더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정부가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펀드 운용자들의 실력과 도덕성이 높아져야 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어를 싱싱한 상태로 운반하기 위하여 메기를 넣는 것처럼 시장에 전문적인 견제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 등을 통하여 자산운용사나 판매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즉, 독립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바탕 하에 일반 투자자들 편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뉴스는 2017년 2월7일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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