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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서민.저소득층 각별히 챙겼다"
2010-01-12 15:39:5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전세자금 대출상환금 소득공제가 3개월 차입에서 1개월로 줄어든 것과 관련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는 객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간을 그대로 뒀지만 개인간의 차입은 객관적 확보가 어려워 1개월로 그 기간을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과 관련 19개 대통령령 개정을 1월 중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성형수술비, 성인영리학원 부가가치세 부과가 빠진 이유는.
 
▲  조세심사시 국민들의 납세의무가 급격히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연말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2월 국회에서 법률에서 정할것인지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 전세비용 소득공제 내용 중 사인간 차입금에 대한 저리기준은.
 
▲ 제도금융권 대출금리와 사인간 대출 금리가 다르다. 여기서 저리란 통상 제도금융권상 금리인 5%정도이다.
 
- R&D 세액공제 중 일반 R&D비용과 원천 R&D비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건 중 전담부서에 대한 내용은.
 
▲  구체적인 신성장동력 기술은 일일이 열거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처간 협의할 것이다. 부처 입법령 확정되면 다시 알려줄 것이다. 전담부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첫해인만큼 부득이하게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건을 반영하겠다.
 
 - 고소득 전문직 현금 영수증 의무화와 관련한 포상금 제도, 세파라치 제도는 현행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 현재 탈세 제보를 하고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 고액이어야 하고, 추징받은 사람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엄한 요건이 되어있을 때 포상을 주는 기준이 있다.
 이번 세파라치 제도는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제한된 사항만 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된다. 간편할 수 있는 제도다.
 
- 현행 전세비용 소득공제와 다른 내용은.
 
▲ 지금까지는 전세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성 담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입주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차입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손을 안댔다. 다만 사인간 대출일 경우에는  그것이 전세자금인지 다른 자금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좀더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입주 전후 1개월내의 차입금으로 공제요건을 줄었다.
 
- 전자제품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자제품의 5% 세율을 매길때 그 5% 세율에는 또 가산세가 붙지 않나.
 
▲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교육세가 또 붙는다. 교육세 30%, 실질상 6.5%가 세금이 되고, 6.5% 라면 한 200만원이 냉장고라면 13만원정도 세금이 붙을 거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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