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 놓치지 마세요"…저소득·장애인가족 우대 등 특약 확인해야
다자녀 가정 우대특약…효도특약에 기존 가입자 특약까지 다양
2017-04-03 12:00:00 2017-04-03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보험사들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가족 우대 특약 등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꿀팁을 통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먼저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른 일반적인 특약(암보장특약 등)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3~8%)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2~5%)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자녀에 대한 힐인도 있다. 이 특약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어린이 보험 등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효도특약도 있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이다.
 
아울러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정보 확인을 요청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가입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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