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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시달리다 자택서 투신한 공무원…대법 "공무상 재해"
"낯설고 과중한 업무 탓 심각한 정신적 고통"
2017-04-26 06:00:00 2017-04-26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병가를 낸 뒤 우울증 증세로 자택 베란다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에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살한 국회사무처 소속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낯설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됐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울증세가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자살을 선택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볼 때 결국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조씨는 의정종합센터 청원담당조직 업무를 총괄했는데,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과 민원이 2012년 연 6000건에 달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 추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를 맡았지만. 개소일까지 인원보충이 안 돼 월 50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했다.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사지 통증, 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조씨는 병가를 낸 뒤 얼마간 쉬었으나 다시 출근해야 했던 당일인 2013년 5월1일 오전 6시30분쯤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같은 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씨가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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