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이랜드 부회장 장남 주가조작혐의로 구속
'협력사 호재' 허위정보 퍼뜨려 40억 이득얻은 혐의
2017-04-29 12:15:03 2017-04-29 12:15: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랜드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되판 혐의로 구속됐다. 박 부회장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여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9월 코스닥에 상장한 의류업체 D사의 대표로 취임한 뒤 D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한 달 뒤에는 D사의 협력사인 대만 업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이 앱스토어에 탑재하게 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뿌렸다.
 
이후 투자자들이 몰려 D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가 오르자 자신이 매입했던 주식을 되팔았다. 윤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를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추가이익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윤씨는 1998년 댄스그룹 가수로 활동했으며, 2011년 탤런트 최정윤씨와 결혼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