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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새 사기' 민홍규 부인 무고 혐의 기소
"변호사 선임료 가로챘다" 허위 사실 고소·위증
2017-05-29 10:14:19 2017-05-29 10:14: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부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민 전 단장의 부인 김모씨를 무고·모해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의 지인 민모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남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중간에서 편취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실제 민 전 단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2010년 9월 A씨의 소개로 변호사를 소개받았지만, 이 변호사의 거절로 선임이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0년 9월18일쯤 민씨와 함께 A씨를 만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민씨는 같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9월 말 김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할 때 직접 현장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 전 단장은 사기·무고 등 혐의에 대해 2011년 11월2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민 전 단장은 2007년 제4대 국새를 현대식으로 만든 후 전통기법이라고 속여 정부에서 1억9000만원 상당을 받아내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단장은 니켈을 도금한 국새를 다이아몬드 국새라고 속여 백화점에 판매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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