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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전 대통령 구인장 발부해야" 의견서 제출
이영선 행정관 재판 증인 불출석 통보에 '압박' 나서
2017-05-30 15:41:30 2017-05-30 15:48:5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두 번째 밝힌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인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증인 출석에 재차 불응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이 전 경호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에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로 대체해 달라는 견해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은 1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는 31일로 다시 신문기일이 잡혔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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