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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파괴' 사업장 등 고강도 수사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47개 지방관서에 전담반 편성
2017-06-28 14:11:34 2017-06-28 14:11:3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노조 파괴’로 대표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인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하달하고, 준비기간을 마치는 대로 주요 사업장별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조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51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979건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접수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 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등 150개소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활동 방해 등 범죄 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누적된 판례와 판정례를 분석해 부당노동행위 유형 및 맞춤형 수사기법을 정리한 수사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47개 지방관서에 3~4명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한다.
 
이 밖에 부당노동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상시적으로 노조파괴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해 엄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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