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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씨 의혹 조작' 이유미씨 구속영장 청구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7-06-28 16:49:47 2017-06-28 16:49:4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이씨의 주거지 등 5곳~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국민의당에 제공했으며, 이 익명 제보자의 음성은 이씨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검찰 소환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들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 조작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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