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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에 벌금 탄압…부당함 알리기 위해 자진 노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소속 활동가 3명 노역 결정
2017-07-17 17:46:02 2017-07-17 17:46:0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활동 중 부과된 벌금에 불복해 장애인 활동가 3명이 17일 자진 노역을 하기로 했다.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과 이경호 전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부터 자진 노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2년 8월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요구와 대안 제시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사법 탄압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막아 왔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이후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장애인 인권운동에 대한 벌금 탄압에 거세졌다"며 "매년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이 확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수십명의 장애인권 활동가가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고,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매년 수천만원의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벌금 탄압은 더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탄압과 장애인권동에 대한 정부의 벌금 탄압은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한 집회·시위를 매번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벌금으로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벌금 탄압을 규탄하며, 자진 노역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박옥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1건씩 조사를 받을 때는 기소중지되거나 무혐의됐는데, 4가지 사건을 하나로 뭉쳐 조사를 받고 병합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일 호프를 하면 벌금을 낼 수 있는데도 노역을 결정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 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 노역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호 전 대표는 "2년쯤 전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매년 했던 면담을 위해 이틀 정도 기다린 것이 불법점거가 됐고, 벌금을 맞았다"며 "사회봉사로 벌금 등 대신하는 사례가 있어 법원에 신청했는데, 만나거나 물어본 적도 없어 일주일 후 불가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들 소득이 많이 없는 장애인,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을 계속해서 벌금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숙 위원장은 "2015년 8월 광화문 농성 3주년 기념식 때 미국 대사관 앞 횡단보도를 가로막았다는 죄명이라고 한다"며 "오후 9시쯤 한산했는데, 횡단보도 선을 벗어났다는 채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우리의 얘기를 시민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으라고 한다. 검사가 300만원을 구형한 것을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100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벌금 탄압을 규탄하고, 자진 노역을 결정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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