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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할권 없는 단독판사의 상습특수상해죄 심판은 위법"
"징역 8개월 선고한 원심 판단도 잘못"…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
2017-07-20 06:00:00 2017-07-20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상습특수상해죄를 관할권이 없는 단독판사가 심판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1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가 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판권을 가진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 채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1심판결과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판결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며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남편을 때리는 등 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2015년 12월 집에서 술에 취해 남편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남편의 얼굴에 휘두르면서 폭행하고, 지난해 1월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남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단독판사는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비춰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임씨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인 광주지법 합의부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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