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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편의점 10곳 중 4곳은 '임금체불'
고용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5775건 법 위반사항 적발
2017-07-20 16:09:49 2017-07-20 16:09:4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편의점과 대형마트 10곳 중 4곳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별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 17억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1억8000억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였다. 업종별로는 대형마트(39.5%)와 편의점(39.0%)의 임금 미지급 적발율이 40%에 육박했다. 대형마트는 최저임금 위반율(9.1%)과 서면근로계약 위반율(62.1%)도 점검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이에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366개소는 시정을 완료했으며, 274개소는 시정조치 중이다.
 
임금 등 19억여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15억6000억원을 지급 완료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하계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점검하고, ‘열정페이’가 만연한 웨딩드레스 제작·판매,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인 분야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 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 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3991개소 중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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