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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자리창출·청년창업기업 1000억원 특례보증
2017-08-15 12:00:00 2017-08-15 13:20:02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창업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기보와 지역신보 기보증 포함하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포인트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최근 3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심사일 기준 연체 보유사실 없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 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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