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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이상한' 일감 이동…목적지는 조양호
조양호 회장 비자금 창구 전력의 '한진정보통신' 재등장…사업기회 유용 의혹도
2017-09-12 06:00:00 2017-09-12 0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조양호 한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전력이 있는 회사가 그룹 일감을 몰아 받는다. 일감몰아주기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이전했지만, 양수받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과거 기업범죄에 연루된 이후 내부 감시기능도 개선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양도 과정에선 사업기회 유용의 의혹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한 한진그룹 계열 유니컨버스는 지난해부터 사업양도 및 총수일가 지분 처분 등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을 양도받은 한진정보통신도 내부거래가 높아, 추가적인 사업 양수에 따라 내부거래 비율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진정보통신은 현재 조 회장이 0.6%, 대한항공이 99.35%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는 벗어나지만,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규제 취지와는 배치된다.
 
국회에는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지분 요건 판단시 다른 계열사를 매개로 수혜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대표발의자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주식보유 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간접지분율도 포함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조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된 전력도 있다. 한진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조 회장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한진정보통신이 조 회장의 증여세 납부자금을 가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1999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관련 혐의를 포함해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조 회장은 2000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2심 집행유예 후 2002년 사면)
 
게다가 한진정보통신은 여전히 비상장 기업으로 사외이사가 없으며, 감사도 현재 계열사 임원(대한항공 전무)이 맡고 있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그룹 재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사이 한진정보통신의 내부거래 비율은 줄곧 70% 안팎을 기록하며 높은 그룹 의존도를 보였다. 덕분에 매출은 2013년 1062억원, 2014년 1106억원, 2015년 1256억원, 2016년 1332억원 등 상승세를 탔다.
 
사업양도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회사기회 유용의 의혹도 고개를 든다. 한진정보통신은 지난해 4월30일 유니컨버스의 콜센터사업을 207억원에 양수했다. 콜센터사업 자산(28억여원)의 7배가 넘는다. 양수가액을 흡수한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배당금을 전년(6억여원)보다 4배 가까이 높여 지급했다. 유니컨버스에 대한 조 회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무 등 일가 지분을 처분한 것은 지난달 14일. 이달 30일 영업양수 예정인 유니컨버스의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양수가액이 0원이다. 해당 영업부문의 자산 규모는 24억여원으로 콜센터사업과 차이가 없지만 무상양도에 양사는 합의했다. 애초에 2007년 유니컨버스 설립 당시 때도 그룹 내 통신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업무의 중복성으로 한진정보통신의 사업기회 유용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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