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지원금 상한제 폐지·자급제 발의…이통시장 파장
33만원 상한 내달부터 사라져…자급제 효과 '찬반'
2017-09-20 18:25:54 2017-09-20 18:25:5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3차 위원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하위 규정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3년간 임시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30일까지만 유효하고 10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출시 15개월 이내의 스마트폰 구매 시 받는 공시지원금 33만원의 상한선이 사라지게 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없는 가격에 휴대폰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경쟁이 사라지며 마케팅비를 절약한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통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나설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갤럭시노트8과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출시된 직후라 가입자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갤럭시노트8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약 6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글들이 게재되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전과 같은 출혈 경쟁은 벌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점도 이통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요인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도록 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이통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이통사의 관계사도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SK텔레콤과 같은 SK 계열사인 SK네트웍스도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한적 자급제에 대한 발의가 나올 전망이다. 제한적 자급제에는 제조사나 이통사의 특수 관계인 곳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 업체도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숍·롯데 하이마트 등은 단말기 판매를 못하도록 해 중소 판매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중소 판매점들은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을 차지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신 요금제도 쉽게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 수 있어 오히려 암묵적인 담합으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