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7 국감)개정된 외감법 적용시 3년간 과징금 140배 증가
2017-10-16 10:43:08 2017-10-16 10:43:08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3년간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적용됐다면 14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감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15년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계부정 과징금 규모는 87억원이지만 개정된 외감법을 적용할 경우 1조2000억원으로 약 140배 증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된 외감법은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35건의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개정 전보다 약 140배 증가한 수준의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31일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