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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7월 설립 확정
2017-12-29 20:35:51 2017-12-29 20:35:5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법정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내년 7월1일 설립된다.
 
29일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1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으로 법정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공사는 해운선사들의 선박·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보증,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채권매입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거래 지원, 선사경영안정 및 구조개선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5조 원 가운데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2018년 130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6개월간 공사 설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되며 공사의 초대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공사의 정관, 비전·목표 및 사업계획 수립, 조직·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 설립 사전준비와 설립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TF 조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지난 10월부터 발족해 운영 중이며 이제 법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설립위원회 구성 등의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 해운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늦지 않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는 2018년을 한국해운 재건의 원년으로 삼아 공사 설립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해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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