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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워크아웃 기업 지속 필요성 점검 받는다
금감원,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18-01-25 12:00:00 2018-01-25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워크아웃 4년 경과시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된다. 워크아웃 장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차부터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중간 점검을 받는 절차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운영했다.
 
TF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해 회생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진행단계별로 MOU 이행 및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초기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초기 1∼2년 동안 분기별 MOU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경영계획 달성도,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 30여개 상세항목으로 평가하고 하위등급이 지속될 경우 경영진에게 경고한다.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수정하거나 경영진을 교체할 계획이다.
 
3년차부터는 워크아웃 지속필요성을 경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점 점검을 하도록 했다. 재무·사업·지배구조상 기업개선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계속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졸업·중단·연장·매각 등을 결정한다. 경평위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개선계획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채권은행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워크아웃 후기인 4년차부터는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지속필요성을 재평가 한다. 기존에는 워크아웃 후기에도 별도의 절차가 없어 워크아웃이 장기화 되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TF는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위험이 재무위험보다 현격히 높아 사업위험이 재무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부문 평가를 거쳐 모기업지원, 증자 등 조정항목을 통해 최종등급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등급상향 기준과 구체적 증빙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찬반 여부를 기록하지 않던 신용평가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찬반여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자본시장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향후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비롯해 및 민간사모펀드와 채권은행간에 다양한 협업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필요성을 평가할 때 연장·중단 등 자본시장 연계를 통해 구조조정이 가능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체점검과 피드백 관련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관련내용을 매년 자체 점검(관련기준 마련)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을 오는 2월 중 채권은행들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맺고 3월 중 내규개정을 거친 후 올해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채권은행, 워크아웃 기업 및 자본시장간 연계·협력이 강화되면 워크아웃 기업이 재기를 위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또 자본시장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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