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데이터 추가 공개…온누리상품권 모바일서 사용
정부, 그림자 규제 원칙적 폐지 방침…외국인관광객 렌터카 임차 요건 완화
2018-02-07 18:43:29 2018-02-07 18:43:29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는 현재 규제체계가 기존 사업자, 오프라인 환경 위주로 짜여 있어 신산업 부문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훈령·고시 등과 같은 그림자규제로 사업적법성 확인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는 작년 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의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다"며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신기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림자 규제의 원칙적 폐지 방침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7일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50가지 중 17가지를 올해 1분기 중으로 해결해 가시적 성과를 내보일 예정이다. 2~3분기 중에는 12가지, 4분기 이후 21가지 과제를 완료한다.
 
경제분야 현장규제 개선 과제로는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안이 포함됐다.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 보유시 호이스트크레인 등 구비 의무를 면제하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유연화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과제다.
 
정부는 또 1분기 중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현재 6개월분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전력사용량정보를 2년분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제, 요금결제내역 등 전력 공공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컨설팅,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신산업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영양성분 표시 오차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식품검사 결과 영양성분 표시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됐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오차범위에 대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편의점 도시락 업체들은 제조 공정상 수작업이 많아 반찬의 양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의제기 과정 없이 20만~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다. 개선안은 복수의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영양성분 측정값을 표시하면 허용 오차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치과기공소 개업에 필요했던 주조기 등 14종 시설구비 의무요건도 유연해진다. 정부는 캐드캠(CAD/CAM), 3D프린터 등 기존 장비(주조기 등)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시설구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치과기공소 창업 과정에서 CAD/CAM을 구매하도고 시설구비요건 충족을 위해 1000만원가량의 주조기 구입 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던 현장사례가 참고됐다.
 
레저스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량항공레저스포츠 창업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개인 4500만원, 법인 3000만원에서 개인, 법인 모두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산림레포츠시설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기구도 추가한다. 이 경우 숙박과 산악오토바이 라이딩을 연계한 레저스포츠 패키지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를 허용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개발계획을 변경해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와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의 렌터카 임차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여행업체를 이용해 렌터카를 빌릴 때도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는 등 임차 과정이 복잡했다.
 
최근 2~10인 규모의 소규모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외국인관광객과 여행업체의 여행계약서 만으로도 여행업체에 의한 렌터카 대리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이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품권 이용 편리성을 높여 전통시장 이용객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규제·그림자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규정을 바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전자문서 활용 등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찰단계에서 수출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수출입은행의 입찰보증 신청이 불가했던 방산수출과 관련해서는 입찰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이 발급한 수출가능여부 확인서가 있으면 입찰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찰보증제도 개선으로 방산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7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50가지를 발표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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