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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해야"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 "LPG같은 타 고위험 가스와 비교할 때 역차별규제"
2018-02-08 18:48:06 2018-02-08 18:48:06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산업용 고압가스를 다루는 중소기업들이 고압가스 저장탱크 세부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독성·비가연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관련한 규제가 LPG같은 고위험 가스 규제보다도 과도해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가스 안전관리 측면, 정책 형평성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승일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위험성이 높은 LPG와 비교할 때 비독성·비가연 고압가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비가연성·비독성가스의 용기' 부분을 제외하고 또 '불연성가스의 저장탱크와 용기'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와 현장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압가스란 상온에서 압력이 10kg/㎠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말한다. 산업용 고압가스는 금형·가공·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천적인 산업분야로 꼽힌다.
 
1998년 1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허가받도록 돼있다. 문제는 시행규칙 중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해 계산한다는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세 업체들의 경영애로가 커지고 있다.
 
심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고압가스 업체들이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저장탱크 용량만 고려해 4.9톤짜리를 설치해 사용 중"이라며 "특히 레이저가공업체들의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압가스연합회에 따르면 산업용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개사 중에서 대다수가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 2000여개사는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허가요건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규정대로 저장능력 5톤 이하를 맞추기 위해 저장탱크를 교체할 경우 총 5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엔 법정 안전검사 통과시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적용기준을 가스종류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불연성가스는 3~30톤까지는 신고하고 30톤 이상은 허가를 받으면 되며, 불연성 이외의 가스는 3~10톤은 신고, 10톤 이상은 허가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검사를 통과한 저장탱크나 용기는 규제에서 제외한다. 또 저장탱크 및 용기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저장용량에 제한이 없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균형 있게 개선된다면 가스안전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도모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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