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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장 서비스, 보험과 구분 기준 제시해야"
보험연구원, 심포지엄 개최…"법적 불확실성 존재, 근거 마련해야"
2018-04-04 10:00:00 2018-04-04 10:13:0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제품 제조사나 판매사가 제공하는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이 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개최한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방향으로 주제 발표 및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계약인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해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돼도 넓은 의미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해당한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위험보장, 보험급부 지급 등 보험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그 자체는 기존 품질보증 서비스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 인수가 아니고, 담보 대상인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는 보험사고로서 우연성이 약해 보험상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법과 보험업법,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실무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조사·판매사로 한정되고 담보 내용이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보증연장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보험상품처럼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이나 감독당국의 지침에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돼 있다.
 
백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 보험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단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면 보험으로서 성격도 강해지므로 일정한 수준의 규제도 수반돼야 한다. 백 연구위원은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재무적 요건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는 서비스 내용과 거래 구조, 서비스 가액 및 시장 규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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