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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학제개편, 각 대학 ‘2+4년제’ · ‘통합 6년제’ 중 택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
2018-04-09 16:08:54 2018-04-09 18:57: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들이 현행 '2+4년제(학부 2년+약학전공 4년)'와 '통합 6년제' 학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2+4년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기초·소양교육 이수한 후 약대에 편입해 4년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체제로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6년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기초·소양교육을 받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약대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2+4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약학 교육의 기초 교육과 전공 교육 간 연계성 약화되고, 약대 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이 늘어나는 등 약대 학제를 ‘통합 6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약대 학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022년부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한 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학제 개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다. 만약 전국 35개 약대가 전부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약 1700여명의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돼 편제정원이 증가한다. 이 경우 각 대학은 기본재산 4대 교육 요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시켜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선 약대 편제정원 증가로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여부 이행점검을 실시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추가 조치는 필요하다.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 경우 학부 신입생의 졸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2026년∼2027년) 약사 배출 인원 감소로 인한 약사인력의 수급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한시적(2022년~20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해 안정적인 약학 인력 수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약학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학제 전환의 조건으로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각 대학이 제출한 후속조치 관련 운영계획서를 검토해 변경된 학제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약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대 학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변경된 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각 약대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유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약학대학 학제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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