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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집행유예 '석방'
유죄 인정…"죄질 좋지 않으나 사회적 지위 상실 고려"
2018-04-11 10:44:47 2018-04-11 10:44: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후배 검사 등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주영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라고 명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고지 명령 등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경우 두 차례 강제추행으로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서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성적 도덕 개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직업과 관계를 믿고 신뢰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6월에는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 이후 1월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사를 벌인 뒤 첫 사례로 김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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