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용역 입찰비리 의혹, 경찰이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 대검 이첩 고발사건 수사지휘 결정
선관위, 본지 기사에 대한 이재명 전 시장측 이의신청 '기각'
2018-04-11 18:16:26 2018-04-11 18:16: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11일 청소용역업체 W사 전 임원인 A씨가 당시 성남시청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B씨를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내 수사지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B씨를 특가법상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청소용역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C씨와 입찰자료를 제공받은 W사 전 대표 D씨, B씨와 D씨 사이를 오가며 입찰정보와 돈을 전달한 E씨 등도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E씨 등 2명을 통해 시가 발주한 청소용역 입찰 정보를 D씨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씨는 청소용역을 낙찰받은 대가로 B씨에게 1억원을, E씨 등에게 1억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다.
 
A씨는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는 B씨와 E씨 등에게 돈을 건넨 전달책이 당시 상황을 진술한 육성녹음파일 2건과 2013년 성남시청에 제출한 청소용역 입찰 관련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같은 사건에 대한 진정을 수원지검에 진정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이재명 전 시장측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사실을 검찰로부터 확인해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사에 대해 “경기지사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전 시장의 이름을 기사 제목에 기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심의위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8조 규정에 따른 공정보도 의무에 관해 심의한 결과, 해당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취재·보도와 관련한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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