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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암 후 뇌 전이' 환자 의료비 삭감 심평원 처분 위법"
"뇌 전이 제외한 병변 충분한 효과 발휘"
2018-04-30 12:00:00 2018-04-30 12: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뇌 전이 폐암 환자에게 폐암 치료 항암제를 투여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뇌 전이는 이 사건 약제 투여가 애초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부위에서 폐암이 진행된 것이므로, 폐암이 뇌로 전이됐다고 해도 약제 투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폐암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는 약제 투여 이후 약 1년간 폐암이 약제 투여 전보다 감소한 상태였고 그 기간 폐암의 전이가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 전이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항암제 투여는 애초 '알림타주'가 유지하고자 했던 '뇌 전이를 제외한 전신 병변'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폐암 환자 고모씨에게 항암제인 알림타주를 19회 투여한 뒤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고씨 폐암이 뇌로 전이돼 질병이 진행됐음에도 항암제를 투여했으므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투여주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고씨가 투여한 알림타주는 폐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항암제로 뇌종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항암제로 쓰이지 않는다. 투여 후 폐암 치료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는데 약제 투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위인 뇌로 전이됐을 뿐이고 의도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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