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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년여년 만에 복수 금고 도입
1금고 신한·2금고 우리…2022년 말까지 예산·기금 담당
2018-05-04 00:52:57 2018-05-04 00:52: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100여년에 걸친 단수 금고 체제를 끝내고 사상 처음으로 복수 금고 체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시금고 지정 공모를 심사한 결과, 신한은행을 제1금고에, 우리은행을 제2금고에 각각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모 당시 제1금고에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총 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제2금고에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총 5개 기관이 나섰다. 신한은행이 제1금고, 100여년 동안 단수금고였던 우리은행이 제2금고 참가기관 중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첫 해였던 만큼 12시간에 육박한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이 도출됐다. 이날 아침 9시30분에 시작한 심의는 밤 9시까지 이어졌다.
 
심의위원회는 5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을 심사했다. 5개 분야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이다.
 
심사는 정량평가에 앞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합산 결과를 일괄 공개함으로써 평가 항목들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정했으며, 심사위원 중 결과에 이견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정된 우선지정 대상 은행이 서울시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면 최종 시금고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번달 내로 약정을 맺을 방침이다.
 
서울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기관과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들 은행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 동안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는 31조8141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일반·특별회계 부문(예산)을, 2금고는 2조2529억원에 육박하는 기금 관리를 각각 맡는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 금고가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며 "새 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3월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왼쪽 첫번째),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 세번째), 이 총재(가운데)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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