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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영장심사…"한국당 단식 그만해야"
구속 여부 금명간 결정…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2018-05-07 15:01:35 2018-05-07 15:01:3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김세현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김모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뒤 지지 정당이 없는지 우발적인 범행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법원으로 향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면서 왜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느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단식을 그만하시고 마음을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좀 노력을 해달라"고 소리쳤다. 이어 "저는 재판에 있을 어떤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고 질문은 안 받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혼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죠"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국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은 특정 단체나 정당이 범행 배후에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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