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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 필요"
공시·회계처리 타당성 쟁점…20일 회의서 사실관계 파악 일단락
2018-06-13 10:40:34 2018-06-13 15:39:3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불법 회계여부 판단과 관련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및 회사와 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했으며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이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와 관련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증선위 1차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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