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전팀 '수하물 대리운반' 전면금지
적발시 출입증 취소하고 정밀검사…출국횟수·카드사용 감안 '특별관리대상' 지정
상주직원 통로 모니터링 강화…우범 항공사는 승무원 전수검사 등 차등관리
2018-06-20 15:46:06 2018-06-20 15:46:06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과정에서 문제로 지목된 항공사 의전팀의 수하물 대리운반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관세행정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항공사 의전팀이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이외의 고객에 대한 휴대품을 대리운반할 경우 세관구역 출입증을 취소한다. 또 해당 휴대품에 대해서는 정밀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공식의전 대상자는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 외교부 장관 추천자, 그 밖의 공무 수행자 등이다. 기업총수 등 항공사 의전팀이 임의로 행해오던 VIP고객 휴대품 대리운반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고려한 휴대품 검사 특별관리대상도 지정한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 때마다 휴대품을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으면 대상에서 해제된다.
 
밀반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주직원 통로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된다. 상주직원 통로에 설치된 공항공사의 폐쇄회로영상(CCTV)을 실시간 공유하고, 불법행위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찰과 불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사 파우치(항공사 지점에서 기탁 수하물로 발송한 화물), 플라이트 백(항공사의 입항관련 서류를 담은 가방)에 대한 관리체계도 세운다. 반입내역과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초대형 화물에 대해서는 신청내역과 품명 확인, 엑스레이(X-ray) 개장검사 등 관리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항공사별 승무원·직원의 밀수 적발사례를 참고해 항공사에 대한 차등 관리도 실시한다. 고가의 보석, 시계 등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횟수를 월 3회에서 8회로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항공 등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좌석변경 요청, 송년모임 양주 협찬 등 대한항공과의 유착의혹으로 불신의 대상이 됐던 인천세관에 대해 국장급 2명을 포함,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직원 200여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X-ray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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