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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로 시 연장수당 중복 가산 안 돼"
전원합의체, 노동계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대법관 13명 중 5명은 "반대"
2018-06-21 16:07:41 2018-06-22 17:35: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그간 노사가 대립해온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 관련해 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성남시가 미화원들에게 휴일수당 외에 연장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관 8명은 "구 근로기준법이 유급의 주휴일을 보장하고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야간근로와 같은 가산율에 따른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다수의견을 냈다.
 
이어 "기존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휴일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일종의 사회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 신뢰에 반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지난 2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외에 연장수당도 지급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신 대법관은 "개정 근로기준법과 일부 부조화와 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요구에 대해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해 정당한 법 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 미화원들은 주중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일요일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며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외에 통상임금의 50%인 연장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토요일·일요일 일한 것에 대해 휴일수당만 지급하고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미화원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수당도 지급해달라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성남시는 미화원들에게 휴일 근로한 부분에 대해 휴일수당 외 연장수당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성남시가 대법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며 양측 견해를 들었다.
 
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12시간(주중·주말)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주말)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석을 달리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1주'에는 주말이 포함돼 최대 52시간(평일 40시간+주중·주말 12시간)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해 회사가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산업계는 '1주'에 휴일이 제외돼 최대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일할 수 있고 휴일근로는 평일근로와 구별되는 것일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2월 국회는 휴일도 근로일에 포함하고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정의하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휴일근무수당 체계는 유지하고 휴일근로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200% 지급을 요구한 노동계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소송에 2월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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