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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업계 ‘혼란’
국회서 합산규제 연장 법안 발의…시장 키우는 M&A 필요성 주장도
2018-07-02 17:48:36 2018-07-02 17:48:3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한 합산규제가 지난달 27일 일몰됐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케이블시장 판도가 급변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는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합산규제 연장 법안(3년 연장)을 내놨다. 케이블업계는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합산규제가 어떤 논의나 보완책 없이 일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을 내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몰 후 또다시 합산규제를 재론하는 것은 시장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유료방송시장을 키우는 M&A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때라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승인하면서 통신·미디어 사업자간 M&A 움직임이 활발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이에 대해 “명문화된 점유율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조정한다”며 “최근 진행되는 M&A도 모두 30%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컴캐스트의 타임워너 인수가 불발로 그친 것은 30% 규제선을 초과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 국장은 “더구나 합산규제는 독과점 규제일 뿐 시장의 자유로운 M&A를 막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을 기각하고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승인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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