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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망치로 가격한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2018-07-04 21:08:19 2018-07-04 21:08:1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점포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가게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 궁중족발'사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3일 김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정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향해 돌진하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하는 등 이씨의 손등과 어깨 근육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는 궁중족발 가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반발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다가 지난 4일 집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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