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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 업체 50개사 적발
2008-04-07 12:00:00 2011-06-15 18:56:52
사이버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한 50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7일 “2008년 3월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금융정보 제공업체, 투자자문회사 등 50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업체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고 불법으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저렴하게 현금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카드로 50만원 만들기(현금화율 96.7%)’ 등의 광고문구를 버젓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일명 신용카드 깡을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 등을 불법 금융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의 경우는 마치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회사처럼 보이게 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전혀 없으면서도 로또방식의 복권사업, 모래채굴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 큰 수익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계 투자회사를 가장한 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사이버금융감시반(02-2013-6311~7)번으로 제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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