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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2018-07-17 11:29:29 2018-07-17 12:00:1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불법유용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재준 당시 국방안보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남 특보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특별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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