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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벌금 500만원
법원 "자진 사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등 고려"
2018-07-27 10:58:43 2018-07-27 10:58:4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미복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인 검사가 지시 관계에 있는 검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조직 위계질서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과하며 검사직을 그만두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과만 있으면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퇴직 후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당시 검찰은 감찰하거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의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가 추가 성희롱 혐의를 인지하고 4월 과거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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