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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증권에 회원제재금 10억원 부과
회원제재금 상한액 부과, 2010년 도이치증권 이후 두 번째
2018-07-27 18:04:57 2018-07-27 18:04:57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는 지난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 사건으로 도이치증권에게 부과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조치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변동성완화장치 7회 발동)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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