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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접고용 임금 문제에 결렬 위기
노조, 원청 직원 임금테이블 공개 요구…"7일까지 공개 안하면 결렬"
2018-08-05 16:11:43 2018-08-05 16:11:43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고용을 논의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의 교섭이 내주 분수령을 맞는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는 원청 직원의 임금테이블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교섭을 결렬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는 7일까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임금테이블과 임금제시안을 제출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안과 임금테이블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무협의는 결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는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고용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사는 직접고용을 하는 것 외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고용은 올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파괴 문건이 공개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민주노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노사간 이견이 큰 현안은 임금체계다. 노조 조합원은 협력업체 시절 고정급의 비중이 낮아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리기사는 기본급 161만5000원에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 에어컨 설치·수리 물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지만, 비수기 임금은 낮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따라서 노조는 이번 실무협의에서 고정급 비중을 높이고, 근속연수가 높아질 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요구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 직원의 임금체계, 임금분포를 알기 위해 임금테이블을 요구했다. 성전자서비스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봉 협상은 '1대 1(회사-직원)' 비밀 협상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속연수도 논란이다. 노조는 직접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의 근속연수를 100% 인정하고, 타사 경력은 70%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활동과 관련해 노조는 협력업체 단체협약을 준용하고, 직접고용이 마무리되면 임단협을 하자고 제안했다. 신규 채용이 아닌 만큼 채용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직접고용 절차가 끝나면 법적 소송, 노조 탄압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도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근속연수 인정은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7일까지 회사가 제시안과 임금테이블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투쟁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직접고용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원이 대폭 늘었다. 노조 조합원은 직접고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조직력도 이전보다 높아진 상태다. 노조가 투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려면 원청 직원의 임금테이블을 확인해야 한다"며 "임금테이블을 둘러싼 소모전이 길어질 경우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간 이견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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