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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9일 재소환(종합)
드루킹 등과 대질신문 가능성
2018-08-08 10:42:17 2018-08-08 10:42:1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9일 재소환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내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고 8일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아 있어서 2차 소환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조사에서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2차 조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1차 조사에서 묻지 못했던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고려할 때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특검팀이 김 지사 신병확보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가조사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진술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와 날짜별 행적 등이 담긴 드루킹의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을 동원해 분석한 뒤 드루킹이 정치권 인사와 대화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 3시 50분까지 18시간 30분 간의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와 6·13 지방선거에 관해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혐의를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김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일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드루킹'의 최측근 도 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ㆍ증거 위조ㆍ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댓글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반)를 추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오전 9시 45분쯤 도착했다. 그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소명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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