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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앞서 16일 방청권 추첨
지난달 특활비 1심 선고 추첨 때는 '미달'
2018-08-15 16:04:53 2018-08-15 16:04:5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내일 추첨해 배부한다.
 
서울고법은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24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과 함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같이 진행된다.
 
방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 응모권을 교부받은 후 접수하면 된다. 당일 공개추첨이 바로 진행돼 당첨자에 한해 입정해 선고를 볼 수 있다.
 
응모자가 전체 방청권 수에 못 미치면 선고 당일인 24일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6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나머지 좌석에 대한 방청권이 선착순으로 교부된다.
 
한편 지난달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청권 역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지원해 미달났다. 이에 법원은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방청권을 제공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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