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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SB 일부 지워져…양 전 대법원장 조사 불가피"
"압수수색 3개월 지체·임의제출 등 고려 분석 중…대법관 3명에게서도 USB 확보"
2018-10-02 15:21:28 2018-10-02 18:55: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일부 폴더가 지워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워진 폴더명을 보면 재직시 관련 문건으로 볼 만한 상황이 있다"면서 "다만 지워진 폴더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소환시기는 지금 밝히기 부적절 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30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USB는 당초 알려진 2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차한성·박병대 ·고영환 대법관 등 전 법원행정처장들 압수수색에서도 USB 수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에 확보한 USB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 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기각으로 압수수색 자체가 3개월 지체됐고, 임의제출 성격인 것을 감안해 점검 차원에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기밀자료를 전달하고, 일선 재판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판에 직접 관여한 단서들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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