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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가서 타야" '승차거부' 택시…법원 "자격정지 정당"
2018-10-07 09:00:00 2018-10-07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건너가서 다른 차를 이용하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김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이 택시에 탑승해 성신여대 쪽으로 간다고 하자 김씨가 반대 방향이니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해 하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경위서의 승객의견란에도 이같이 기재돼 있는 점을 비춰보면 김씨는 승객에게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승객이 성신여대 쪽에 간다고 하기에 반대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 관계로 괜찮은지 물어본 것인데 승객 본인이 방향을 잘못 알고 탄 줄로 착각해 건너편으로 뛰어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이 승객을 조사한 진술 내용을 녹취했던 점,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이야기했을 뿐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보면 김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해서 괜찮은지 승객에서 물어봤는데 승객이 착각해 건너편으로 뛰어갔다. 서울시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여객이 승차 후 바로 하차한 사실만 가지고 승차를 거부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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