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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법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
2018-10-18 15:06:42 2018-10-18 15:16: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그간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경제민주화 중심축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당장 다음달 전속고발제 폐지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보고했다. 또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담은 상생협력법,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간다”며 “장관님들께서 국회를 자주 찾아 조속한 입법을 의원님들께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성과에 대해선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유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 수를 지난해 93개에서 5개까지 줄였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장차관들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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