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영우,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 '부적격'"
금융당국, 정례회의서 최종 결론…박근혜 조카사위 특혜 논란 재점화
2018-11-26 07:00:00 2018-11-26 07: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이아경 기자]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이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사위 특혜 의혹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0년 대유그룹이 창업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당시에도 인수자금에 차입금을 활용하는 등 위법 의혹이 일었었다.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박영우 회장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관련 안건이 여러 건 올라 갔고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의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대주주 부적격 결정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금융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박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미공개정보 주식 처분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전에 인지한 실적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대유신소재 주식을 처분했다고 결론냈다. 박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전년도 대유신소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하고 순이익과 영업익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미공개정보를 입수하고,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과 가족 명의 주식 227만4740주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축은행 시행령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독점규제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대주주가 이에 반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박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지분이 없다. 하지만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대유그룹을 통해 스마트저축은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대유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은 현재 스마트저축은행의 지분 82.5%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저축은행 시행령상 저축은행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6개월 내 시정명령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6개월 내에 관련 지분에 대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는 방법은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거나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매각하는 등 두가지다. 하지만 대유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유플러스와 대유에이텍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보다는 스마트저축은행 매각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특히, 박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점 때문에 특혜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앞서 송호창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0년 박 회장이 본인 소유의 대유그룹 계열사인 대유신소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당시 창업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지적을 했었다. 
 
이는 빌린 돈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놓고 당시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였기 때문에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2010년 박 회장이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할 때에도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당시 차기 유력 대권후보인 박 전 대통령의 입김이 금감원에 작용했다는 의혹이 많았다"면서도 "이번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탈락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능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형석·이아경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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