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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②"정규직에 집중된 사회보장, 임시·계약직으로 확대해야"
"기업 고용보험 부담 줄여야"…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9-02-26 06:00:01 2019-02-26 06:00:01
[뉴스토마토 박현준·김동현 기자]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이 정규직에서 임시·계약직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기업에 입사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보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사고 시 보상이나 보험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허 박사는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플랫폼 운영 기업과 근로자 중 누가 책임을 질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플랫폼을 통한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호 재단법인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도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카카오 대리운전과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플랫폼이 증가하며 임시 및 계약직 종사자들이 건강보험이나 퇴직연금 등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정규직에만 집중된 사회적 보장 혜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솔루션 디자이너는 사회보장 혜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계약을 제안했다. 회사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은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업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나 임시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험 혜택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재원 마련 방식이다. 이 솔루션 디자이너는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세금 부과 방식의 변경을 꼽았다. 현재 기업은 각 근로자와 1대1로 절반씩 4대보험료를 부담한다. 기업이 1인당 부담하는 보험료를 총 순이익의 일부로 돌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이 이익을 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는 "기업은 고용 시점에서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용 유인 효과도 볼 수 있다"며 "각 개인도 독립적 경제 활동가로 보고 세금을 차등 부과하되 기본적인 사회적 보험 혜택은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과 관련해 △고용보험 적용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규정 △실업급여 관련 근거 규정 등이 골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행정과 사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의원의 발의안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김동현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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